경매로 낙찰을 받으러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일입찰표 작성법과 대리로 갈경우 필요서류를 준비를 잘하는 것인데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기입을 해서 법정에 가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잘못 맞추어서 백만 원 써야 할 금액에 ‘0’을 하나 더해서 천만 원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낙찰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썼으니 잔금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검토까지 해서 법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매 기일 입찰표 작성 할 때 준비물
– 공통 준비물
- 인감도장, 신분증, 보증금
– 경매 대리입찰 필요서류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경매 기일 입찰표 작성법
1. 사건번호 및 개인정보

이 서류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느 법원인지와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해당 자료를 보고 빠짐없이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물건번호는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025 타경 111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있는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없으면 기입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놔두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며 이름 옆에 (인)의 자리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대리인이 갈경우에는 대리인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2. 응찰가격 및 보증금액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적는 부분으로 백만 원인지 천만 원이지 혹은 억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출력을 한 후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은 보통 최저가의 10%를 적으면 되는데 만약 최저가가 1천1백1십만 원이었다면 1백1십1만 원을 적으면 되는데 보증금은 적으면 안 되지만 많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증금 봉투에 1백2십만 원을 넣어도 되고 2백만 원을 넣어도 되며 낙찰이 되었을 경우 차액은 바로 돌려줍니다
보증의 제공방법에는 현금·자기앞수표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도 성명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3. 위임장

대리인이 참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써야 하는데 위임받는 자 개인정보와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위임을 하는 자의 개인정보도 기재하며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 작성법
서류는 집에서 기입해서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가고 보증금 봉투와 응찰봉투는 없으면 현장에 가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때 한두 장 여유 있게 가지고 오면 집에서 봉투까지 기입을 해서 현장에서는 제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그리고 제출자의 이름을 쓰면 되고 기일 입찰표에서 적은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응찰 봉투 작성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되고요

봉투를 열어서 윗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은 다음에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안에 넣어 주시고요
다시 앞면을 보면 접는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접어 주시고 스테이플러 찍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찍어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윗부분인 수취증을 잘라서 주는데 잘 가지고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수취증을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마치며
오늘은 경매 기일입찰표를 작성법과 법원에 낙찰받으러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이 있고 대리로 갈 때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을 잘 기입하는 것으로 도장이 안 찍혔거나 하는 부분은 법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금액을 잘못 입력을 하거나 보증금이 적게 들어 있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완을 해주지 않고 바로 취소가 되어 버리니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이고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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