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취득세 감면 횟수 및 조건, 필요한 서류도 알아봐요

아이가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는 다자녀인데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도 다른데 횟수는 한 번으로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3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다자녀의 기준이 아이가 2명이 있는 경우로 바뀌다 보니 어느 지역은 가능하지만 또 어느 지역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참고만 하시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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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및 주택규모

다자녀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아이를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아이가 2명인 경우도 가능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규모는 85㎡, 즉 34평 이하의 아파트까지만 가능하며 가격은 보통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의 경우만 가능한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및 거주요건

아무리 3자녀라고 해도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통은 3년이나 5년정도로 이 기간내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받았던 혜택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할 수가 있으니 거주 요건도 숙지를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횟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구당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으며 생애최초 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중복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 및 필요서류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잔금하는 날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에 해당 서류를 넘겨주면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십니다

다자녀 아파트 취득세 감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대부분은 아이가 3명 이상이면 50%까지가 보통이기는 한데 면적과 가격 제한을 만족한 경우 100%까지 면제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2자녀인 경우 10~30%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상한 가격을 정해 두기도 하며 대형 아파트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다자녀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횟수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면 말하는 사람들마다 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아서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으로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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