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은 프린터가 있으면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창구에서나 또는 각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기를 통해서도 교부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교부를 받을 때는 다른 서류들과 달리 확인의 의미로도 많이 하는 편이서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열람을 하거나 서류를 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1. 동사무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창구에 가셔서 발행을 받으면 되며 주소도 알고 가셔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700원~1,000원입니다
2.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는 평일에만 서류 교부가 가능한데 그 이외의 시간에 이용을 하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한데 이 방법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으며 역시 700~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3. 인터넷으로도 가능
집에서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화면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확인만 하는 열람의 경우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은?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으려고 할 때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출력은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던가 대출을 받는다던가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곳에 서류로 사용을 해야 할 때는 열람을 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발/급을 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단순히 확인만 할 거면 열/람 공식적인 곳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서류를 교부받으려면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열람/발급을 클릭하고요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검색, 고유번호검색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간편 검색에서 아파트를 찾을 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동호수를 입력하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 주소와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용도와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안 할지까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고요

선택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결재를 클릭해서 결재를 하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과 인터넷에서 서류를 교부받는 법과 열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계약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혹은 근저당 변경처리를 하고 나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생각보다 이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할 때가 많아서 알아두면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 인터넷 인감증명서 교부방법 따라하기(무인, 위임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