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열람은 낙찰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으로 방법은 유료 사이트나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고 보는 법은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기본정보부터 권리관계, 임차인 정보 그리고 현황조사의 내용까지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며 만약 현장의 상황이 이 내용과 다를 경우 매각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뜻
매각물건명세서는 쉽게 말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의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누가 얼마에 임대를 살고 있으며 비용을 인수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까지 법원에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작성을 한 만큼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가 있으니 낙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매각일 하루 이틀 전에도 수정이 될 수가 있으니 자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방법

1.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문서를 보는 곳으로 먼저 [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 중에 경매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물건번호 부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클릭하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유료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유료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한데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상세설명에 들어가면 오른쪽 메뉴에 매물명세서 같은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한 것도 똑같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는법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사건번호와 매각물건번호가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기점으로 아래 부분에 나오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최선순위보다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블에는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철호라는 분이 2021년 6월 4일부터 3억이라는 보증금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2021년 6월 4일에 확정일자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비고>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는데 경매신청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이 승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블록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과 지상권이 있을 경우 여기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비고란은 나중에 추가가 되어서 수정이 된 내용으로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내용이니 부담 없이 낙찰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매각물건명세서 열람하는 방법과 문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으며 유료사이트에서도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장의 문서에는 경매에 대한 모든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낙찰에 임해야 하며 입찰을 하기 전까지도 수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 대법원 경매사건 조회,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하는 3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