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마지막 절차로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법원에 가셔서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이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결정문을 밟은 다음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담보제공 명령까지는 전에 쓴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결정문 나오면 강제집행 서류 제출
☞ 5. 강제집행 시행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에 가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 2부 발급

결정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나의소송에서 <정본 발급>을 클릭해서 사건을 선택한 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꼭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후 2부 출력
서류는 대법원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3. 법원에 신청서 등 서류 접수
신분증과 결정문정본 2부, 신청서 2부를 가지고 해당 법원의 집/행/관/실로 가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은행에 비용 납부
서류를 접수하면 비용을 납부하라고 서류를 주는데 은행으로 가셔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 집행 절차
1. 집/행/절/차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집/행/관/실에서 연락이 오는데 날짜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섭외해서 오라고 하는데 2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어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는 언제든 참여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2. 증인과 열쇠공 섭외
가까운 지역이 아니면 증인을 섭외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당근마켓’이나 ‘해주세요’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섭외해서 오시는 분들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도 가능합니다
열쇠공을 부르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리 세입자에게 몇 월 며칠에 법원에서 며칠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면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개문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착
집행관과 약속을 한 시간에 증인들과 함께 만난 후 해당 호실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대답이 없는 경우 개문을 하기 시작하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증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후 결정문을 부착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냥 서류를 부착하고 오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개문을 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서류를 부착하고 오는 과정에서 세입자 분들에게 커다란 압박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 과정에서 이사를 가던가 체납된 월세를 주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기간과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1~2개월이면 마무리가 되니 명도소송 전에 꼭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