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지역별로 확인해 보세요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서울이나 인천등 광역시 그리고 지방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고 또 근저당이 언제 잡힌 건지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까지 3박자까지 다 갖추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은 얼마까지인지 그에 따른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인천-최우선변제금액-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이란?

대출금이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액의 조건에 맞는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정일에 따른 보증금이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2023년 2월 21일 기준

1. 서울특별시

20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5,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인천 광역시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1억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4,8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외의 과밀억제권역을 비롯해서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3. 그 밖의 지역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이면 2,800만 원을,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이면 2,5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조건

  • 전입과 확정일자, 점유 3 조건을 갖춘 사람
  •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을 신청한 사람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일은?

기준 시점일은 임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날에 해당되는 보증금과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에 맞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10년 8월이며 지역이 서울이라면 보증금이 1억6,5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5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7,500만 원을 넘어가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7,500만 원 이하라도 2,500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2,500만 원에 나머지는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별/연도별 최우선변제금액 표

1. 수도정비계획법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마치며

오늘은 서울, 인천등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 그리고 시점에 따라 보증금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월세의 경우 대출금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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