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경매로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낙찰을 받는 방법은 경쟁률이 좀 있어서 약간은 쉽지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데 처음 입찰에 참여하러 가려고 하면 그동안 평소에 접해보지 않던 상황이라 조금 낯설을 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방법 소개 및 준비물
법원에 가서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응찰을 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앞쪽에 비치된 봉투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해서 신분증을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수취증을 주고 봉투는 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마감시간이 되면 입찰한 사건과 유찰된 사건을 불러주며 이후 사건번호에 응찰한 사람을 호명해 주는데 위의 수취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면 낙찰자는 보증금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 패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데 받아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갈 때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 보증금
- 입찰서류
경매 입찰 보증금 준비는 수표와 현금으로
아파트 및 부동산을 낙찰받으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인데 보통 최저가의 10%를 준비하면 되지만 재매각의 경우 20~30%가 일반적이지만 법원에 따라 그냥 10%인 곳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당일 현장에 가서 은행에서 준비해도 되지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날 은행에 들러서 출금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표 한 장으로 딱 맞게 하는 경우 패찰이 되었을 경우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1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를 준비하고 여기에 5만 원권 현금을 합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모자라면 안 되지만 넘치는 것은 가능해서 수표로만 10% 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및 주의할 사항
법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걸 잘못쓰면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어서 몇 번이고 검토를 해보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작성을 하면 긴장을 한 나머지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던지 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전날에 미리 작성을 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매 입찰 시작부터 마감하는 시간은?
법원에서 시작하는 시간은 모두 같은데 오전 10시이며 마감하는 시간은 각 법원마다 시간이 다른데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다양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시 전에 도착을 하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도 하니 마감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주차할 시간, 서류 작성하는 시간등을 고려해 보고 마감시간에서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경매를 입찰부터 낙찰받는 방법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신분증과 인감도장, 보증금 그리고 응찰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과 보증금을 모자라지 않게 넣는 것인데 다른 부분의 경우 보완을 해주는 곳도 있기도 하지만 기재한 금액과 돈이 부족한 경우 어느 곳도 봐주는 곳이 없으니 항상 몇 번이고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