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대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놓고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계산이 거의 되어서 나오고 몇 가지 과정만 추가해 주면 되기 때문에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온라인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하는데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셀프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1. 신고기한
부동산 양도세의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요
만약 8월 25일에 매매를 하였다면 8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 10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셨다면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의 가산금을 내셔야 하며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1일당 0.02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한 서류
- 매매 계약서
- 취득세 영수증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
- 매수/매도 중개수수료 영수증
- 기타 수리 비용 영수증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스캔을 받은 다음에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서류 접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내부를 수리하거나 매수/매도할 때 들어가는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중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 매수/매도 중개수수료
- 취득세 및 법무사 대행비
- 샷시/발코니 확장공사
- 난방시설 설치/교체비(보일러)
- 상하수도 배관공사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 도배, 장판 도색
- 싱크대, 창문유리, 변기, 타일교체
- 전/월세 중개 수수료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세/신/고 그리고 예/정/신/고를 클릭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를 클릭하고요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신고서 불러오기 해서 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대상 부동산의 내용이 나오는데 매도한 달의 다음 달 10일쯤부터는 미리채움 서비스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어서 훨씬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가 있으니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양수인의 정보를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채워져서 나오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클릭해서 매매한 금액, 취득할 때 낸 세금과 각종 비용들 그리고 필요 경비를 입력을 해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클릭해서 장특공제도 받으시고 올해 처음 매도를 하는 거면 기본공제 250만 원도 계산을 하시고요
이후에는 준비해 두었던 서류파일을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아파트를 한해에 하나만 매도했을 때는 예정신고를 한 번만 해주면 되지만 그 이상 매도를 하셨다면 다음 해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같은 해에 2건 이상 매도를 했을 때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제항목을 추가로 적용받고 싶을 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홈택스로 셀프로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두 채움으로 하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요
2개월 이내의 기한 내에 잘 맞춰서 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서류등도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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