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따라하기

이사를 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지만 꼭 당일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임대라면 확정일자도 필수로 받아 놓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발급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는 하루만 늦어져도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당일에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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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2가지 방법

이사를 하고 나면 보통은 당일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당일에 하지 못하면 적어도 14일 이내에는 하여야 합니다

당일에 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며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기는 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2.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이 설치가 되었다면 온라인으로 하면 간편한데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이전주소를 입력하고 현재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점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으며 다른 어떤 부채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으며 처리비용이 500원 정도 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때 임대차 일명 전세 신고도 자동으로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꼭 확정일자를 발급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계약서에 도장이 없거나 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발급이 되지 않은 것이니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더 보기]를 클릭해서 전자확정일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은 복잡하니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집합건물인지를 체크하고 주소등을 계약서를 보면서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하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고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을 하는 부분으로 미확인이라면서 아래의 메지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는데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데 계약기간, 면적, 보증금과 월세 등의 사항을 계약서를 보면서 천천히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임차인 추가]를 클릭하여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500원을 결재해 주면 끝이 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업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문자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내주는데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주말의 경우 다음 업무일에 처리가 되어서 그날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몇백에서 몇억까지의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일을 넘기지 말고 꼭 이사 당일에 처리를 해서 대항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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