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내용증명은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부터 양식을 작성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지문을 발송하는 방법은 양식을 출력해서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수도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서 보낼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월세미납 되었을 때 절차
1. 문자로 내역 남기기
임대료 납부일에 미납이 되었을 때는 우선 문자로 연체가 되었다는 증명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연체된 지 2개월이라면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자로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캡해서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문자로도 반응이 없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데 인터넷 등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내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출력해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던가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 동안에 연체금을 보내주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를 하면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꽤나 있어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이렇게 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둡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한달 안에 결정문이 나오고 2주 안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서 결정문을 부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겁을 먹어서 집을 빼주던가 입금을 해주던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명도소송 시작하기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
1. 서식 작성하기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수신자와 발신자 이름과 연락처, 계약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가 발생하였는지 현재 연체금은 얼마 인지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며칠 이내로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그동안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를 합니다
2. 양식 무료 다운로드

월세미납 내용증명 발송방법
1. 우체국에서 발송하기
서식을 작성해서 3통을 출력 후에 우체국에 방문해서 보내면 되는데 1통은 수신인, 1통은 우체국, 또 1통은 본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보내기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출력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데 발송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메뉴-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하고요

우편물 선택사항을 선택하고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개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요

여기에서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을 만들어 두었던 것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후 결재를 하고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면 좋은 점은 보낸 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도 확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발송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그냥 증명이기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보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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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전세 월세 직거래, 갱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