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셀프로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문가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뜻은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주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는데 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으며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은데 이 절차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셀프-전자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라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추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원래 이 절차 자체가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 진행을 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처분은 현재 점거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문을 따고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많은 압박을 받게 되어서 월세를 내던가 아니면 이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서류 준비가 신청하는 것의 70~80프로라고 해도 될 만큼 사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한데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2.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

접수를 하다 보면 목적물의 가액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으니 미리 계산을 해놓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서류도 제출을 해야 하니 pdf 파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옆으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위에 또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부가기능 쪽에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을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입력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해 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사/신/청-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

이제부터 하나하나 입력해 주면 되는데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목적물의 가액은 위에서 계산해 놓은 걸 입력하며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청구 이런 식으로 쓰고 법원 선택하고 몇 건 인지도 입력합니다

다음은 당사자 정보입력인데 내 정보는 가져오기 하면 되고 채무자 정보는 계약서를 보고 입력을 해주며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사진처럼 취지와 이유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pdf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소명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올리고 첨부서류에는 계약서, 문자 및 내용증명 스캔한 것을 올리면 됩니다

접수 이후의 절차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로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까지 한 달 정도 소요 되는데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과 그 뜻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천천히 따라 해서 우선 접수를 해 놓으면 보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도 되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