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매수신고 누구나 할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 방법 2가지

차순위 매수신고는 낙찰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혹은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재매각을 하지 않고 다음 등수 입찰자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미납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미납을 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인이 낙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수가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보증금-반환-방법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차순위는 1위가 아닌 다음 순위의 사람을 말하는데 다음 순위라고 해서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상위의 입찰금액을 쓴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최고가 매수인이 1억을 썼는데 입찰보증금이 천만원 이라면 (1억 원 – 천만원 = 9천만 원) 이어서 9천만 원 이상을 쓴 사람만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방법

신고를 하는 방법은 집행관이 사건을 진행하고 최고가 낙찰자와 입찰금액을 발표하면서 차순위 매수신고 하실 분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이때 손을 들어서 말을 하면 되며 물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의향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영수증을 주는데 차순위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일단 한번 말을 했으면 취소는 불가능하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미납을 할 때까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장점과 단점

1. 장점

장점으로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낙찰지위를 넘길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차순위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가 매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적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단점

장점도 있으니 단점도 있는데 최대의 단점은 5~6주 동안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과 시세 파악을 잘못했거나 욕심을 무리하게 부렸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클 경우 미납을 하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90%는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의 가능성을 보고 6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입찰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방법

낙찰을 받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일찍 할 수도 아니면 기간을 모두 채워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원에 직접 찾아가기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본인이 직접 갈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먼저 경매계에 들러서 매수신청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서 법원 보관금 출급 명령서를 교부받고 종합민원실에 들러서 법원 보관금 출급 지시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가서 법원 보관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2. 시간이 안된다면 우편도 가능해요

법원이 지방에 있거나 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이때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서 보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로 경매계에 보내면 됩니다

  •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 인감증명서
  • 통장 사본

마치며

오늘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조건, 장단점과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하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확률이 높지도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보증금이 묶여 있고 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물건에 입찰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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