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후 절차 인도명령 신청하는 2가지 방법(전자소송)

경매 낙찰후 절차 중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직접 하거나 혹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잔금을 납부할 때 대출을 받으면 법무사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렵지 않으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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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절차 인도명령 신청 대상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낙찰받았고 대금까지 납부를 하였지만 점유자가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자 중 이를 의뢰할 수 대상은 소유자나 채무자이거나 혹은 세입자인데 임차인중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만 그 대상이 됩니다

경매 인도명령 신청 기간

1. 접수할 수 있는 기간

이 집행명령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로 6개월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잔금을 납부하면서 보험을 든다 생각하고 자동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처음에는 금방 나갈 것 같아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어긋나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접수를 할 수가 없고 명도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명도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2. 인용받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

서류를 등록해서 인용을 받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우선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유자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우편을 보내고 우편물을 받게 되면 바로 인용이 되지만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특별송달까지 거쳐야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바로 송달을 보내지 않고 법원에 따라 어떤 곳은 2~3주 후 또 어떤 곳은 배당기일이 지나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역시 송달을 바로 받지 않으면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경매 인도명령 신청 방법

1.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하기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는 [대법원]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작성해서 가도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매각허가 결정문과 부동산의 표시
  • . 매각 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완납 영수증
  • . 송달료 납부와 수입인지 구입
  • . 신분증, 도장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 집행하면 에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해요

이후 화면에서 당사자작성 -> 사건기본 정보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이 나오면 등록을 클릭하고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정보 등을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가 등록된다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수정할 게 없고 아래의 소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매각허가결정문
  •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다음 사건의 진행현황을 보고 싶다면 나의 사건현황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한 번씩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인도명령 인용 후 절차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 중 하나인 이 제도는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낙찰자와 점유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둘 다 송달이 되면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접수하면 계고를 하겠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이때 문을 따서 짐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고 계고장을 붙이며 이때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매 낙찰후 절차인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유자를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좋은 방법으로 명도를 마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법원이 낙찰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액 배당을 받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무조건 인도명령을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퇴거를 하지 않는 점유자에게 큰 압박 카드로도 쓰일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요청을 하여서 보험처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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