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저는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서 며칠있다가 알림이 와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보정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신청만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월세 세입자 명도소송 1단계, 셀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절차
점유이전가처분의 대략적인 절차는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고 증권을 제출하면 며칠 후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결정 정본을 발급받을수 있는데요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연락이 와서 증인들과 함께 계고(강제 개문 후 집에 들어가서 결정문을 부착하고 오는 것)를 하게 되면 과정은 끝이 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금전적인 담보를 제공하라는 송달문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담보제공 명령으로 현금을 공탁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증권을 발급받아서 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서명과 결재를 하면 회사에서 바로 법원에 제출을 해주며 보통 한 명당 15,000원이고 2명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면 30,000원을 결재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 발급방법

1.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담보제공 명령 증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일단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둡니다
2.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전화
그런 다음 고객센터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해서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져서 증권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거주지의 지점을 안내해 주는데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한번 더 말합니다
3. 지점에 등본 송부
지점에서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고 지점에서 준비가 다 되면 알림톡이 옵니다
4.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재
알림톡이 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하고 인당 결재하면 됩니다 2명이면 두 번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아래처럼 공탁보증보험 증권이 발급이 되고 아래 내용을 보면 법원으로 전송되었다고 나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절차 중에 하나인 담보제공명령을 보증보험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접하지 않던 말이라 생소하긴 한데 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하고 결재를 하면 끝이 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권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는 인용 결정이 되는지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만 기다리면 결정정본을 받을 수 있으니 강제집행 신청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