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고가 매각허가결정 확인하는 방법과 이후의 절차

낙찰을 받고 나서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은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유료 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단계인 만큼 이후의 절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소기간을 거치고 2주가 지나면 비로소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고 명도도 진행할 수 있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2주 동안에는 그를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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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허가결정 기간

낙찰을 받고 나면 1주일이 지나면 나게 되는 이후 일주일 동안은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항고가 인용되면 결정이 난 것이 무효가 되며 항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주가 지나면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잡히게 되는데 법원에서 대금지급 통지서가 등기로 오는데 이때부터는 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도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최고가 매각허가가 결정이 났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으며 유료사이트에서도 사건번호의 상세페이지를 열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경매물건->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넣은 후 검색을 해요

사건내역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기일내역에서도 가능한데 아랫부분에 보면 2025년 9월 8일에 최고가 매각허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낙찰이 되었으니 딱 일주일 만이지요

이후 일주일 후에 또 검색을 해보면 대금지급기한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야 할 일과 이후 절차

최고가로 낙찰을 받은 다음 2주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엇을 하기보다는 2주 후 확정이 되면 해야 할일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누수가 있거나 혹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체크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방문을 해서 점유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며 명도의 난이도를 예측해 보고 인테리어도 계획을 세워 봅니다

2주 후부터는 대금을 납부해야 하니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을 알아보셔야 하며 확정이 되고 나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명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대금 납부는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나서 30일 이내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을 하고 나서 인도명령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20~30일에 하시면 대출이자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차순위 신고자가 있으면 그분께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몰수가 되며 연체료를 내기는 하지만 낙찰받기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 사유

최고가 매수인이 자격이 안되거나 혹은 부동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나 혹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허/가가 취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잔금을 미납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높게 받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낙찰을 받고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기간은 2주가 소요되며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진행 내용을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준비를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때 많이 준비해 놓으면 이후의 절차가 좀 더 순조롭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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