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비해서 입금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치 못하게 파기가 되었을 때는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시지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인 경우가 많은데 급한 마음에 송금을 해놓고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사정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해야 되지만 이걸 돌려받기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가계약금 얼마인가요?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크다 보니 가/계/약/금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금의 형태로 하게 되지만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가/계/약/금/으로 한 번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통 5~10% 이내로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일단 20~30만 원이라도 입금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나머지 금액을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집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계좌에 입금을 하기 전에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통상 위의 내용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반환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송금을 해야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며 해약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파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1. 세입자는 계약금 포기
들어올 세입자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좌에 입금을 하였지만 파기해야 할 상황 되었다면 이때는 계좌에 입금된 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은 배액배상
세입자가 입금을 했지만 집주인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파기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돈의 두 배, 즉 배액배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그렇다면 한번 입금된 돈은 정말로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까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입금을 했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살고 있던 집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파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얼마라도 반환을 받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쓰거나 혹은 입금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입금을 하고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주인분께 호소해서 얼마라도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반환을 다 해주지 않아도 되니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잘 말하면 그 정도선에서는 많이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월세 가계약금은 얼마인지 파기 시에 반환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한번 입금된 돈은 돌려받기가 어렵지만 특약을 이용하거나 말을 잘한다면 반정도는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세입자가 원한다면 입금된 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원한다면 배액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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