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경매가 나와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때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법은 인터넷이나 무인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며 장소는 해당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교부받을 수가 없으며 소유자 외에는 첨부서류를 가지고 해당 장소에 가야 서류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요즘은 많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이 서류는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서 집주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혹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 장소에 가셔야 가능합니다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등에 가셔서 번호표를 뽑으신 다음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서 해당서류를 찾으신 다음에 샘플을 보고 작성을 하는데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고 나머지도 기입을 한 다음에 창구에서 신분증과 기타 준비물 그리고 작성한 서류를 함께 주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장소
가능한 장소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가시거나 시·군·구청에 준비물을 가지고 가셔서 창구에서 교부가 가능한데요 꼭 해당 주소지가 아니어도 아무 주민센터나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인 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서 가셔야 하며 경매에 나온 집이라면 경매지를 출력해서 갈경우에 한하여 교부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준비물
1. 소유자
- 신분증
소유자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데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
- 신분증, 계약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그럴 때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출력 자료
이 집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지가 궁금할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집이 경매에 나와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대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미리 받아서 올려놓아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4.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준비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다면
소유자의 경우 이 서류를 떼 봤는데 먼저 살던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다면 말소를 하면 되는데 ‘거주불명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를 주는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말소가 되기까지는 3~4주 정도 기간이 걸릴 수가 있으며 거주불명신고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장소에 가면 가능하고 갈 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해관계인 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교부를 받을 때 서류를 작성할 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생각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번주소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주소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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