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양식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점유자가 이사를 갈 때 낙찰자가 보통 세입자에게 주는 서류인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작성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한 달을 전후로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 때 이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 명도확인서 뜻
명도라는 뜻은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집을 비워줬으니 보증금을 점유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법원에서 일일이 와서 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 소유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증거로 삼아서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 중에 일부 배당이나 전액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보증금을 일부라도 혹은 전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버틸 경우 이 서류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주면 좋을까?
어떤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는 나중에 갈 거면서 명도확인서를 먼저 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반드시 집이 모두 비워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번호까지 다 받은 후에 넘겨주는 것이 좋으며 먼저 달라고 하면 ‘이 서류의 뜻은 집을 내가 넘겨받았다는 증거로 주는 것인데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서류를 받고 싶으면 집을 비워달라’라고 설득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수긍을 합니다
명도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경매 명도확인서 작성법

작성법은 먼저 사건번호를 쓰고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날짜와 매수인 이름 그리고 법원 이름까지 빠짐없이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매수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은 것이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합니다
해당 서류 내용이 잘못되거나 도장을 잘못 찍을 경우 법원에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출력해서 잘못된 게 없는지 작성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매 명도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뜻은 어떻게 되며 언제 서류를 주면 되는지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며 이사를 하는 날 약속을 잡고 집이 모두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