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러 갈 때 가장 먼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입찰 보증금으로 수표로 준비를 해도 되며 보통은 최저가의 10%이고 패찰을 하는 경우 즉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현금을 섞어서 해도 됩니다
미리 출금을 못했다면 법원에 은행이 있으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낙찰을 받으러 가게 되면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하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이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미리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납부하면 되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 되는 것이서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어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패찰을 한 사람들은 제출한 금액 그대로를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10%? 20%?
보통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준비하면 되는데 만약 최저가가 5천5백만 원이라면 여기의 10%인 5백5십만 원을 준비를 하면 되고 수표로 6백만 원을 넣어도 되는데 보증금은 모자라면 안 되지만 많은 것은 상관이 없고 낙찰을 받았을 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돌려주거나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었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이거나 30%인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법원에 따라서 재매각이지만 동일하게 10퍼센트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매 보증금 수표 준비 방법
보통은 수표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낙찰을 받으면 좋지만 패찰을 하는 경우 다시 은행에 재입금을 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부족하면 안 되지만 넘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를 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돈이 5백5십만 원이라면 백만 원짜리 수표를 5~6장을 찾아 놓고 이번에 6장을 쓰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 보증금 반환은?
만약 5명이 입찰을 해서 1명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이 금액이 매각대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반환이 되지 않고 나머지 4명의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신분증과 수취증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했던 봉투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대출등의 차질이 생겨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금액을 잘못 써서 낙찰이 되었지만 역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예치금은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입찰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수표로 하는지 현금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최저가의 몇 프로를 준비하면 좋은지 반환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대출이 되지 않거나 또는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낙찰이 되었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재매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럴 때는 제출한 예치금은 돌려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